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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-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-신청인 : 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, 팩스 및 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/ 의사소견서(차후제출가능)

창원마산지사 : 055-250-6225 / 팩스 055-212-9041~50
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3·15대로 666 (석전동)
창원진해지사 : 055-540-1183/ 팩스 055-212-9125
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41 (자은동)
창원중부지사 : 055-211-0253 /팩스055-212-9001~8
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46 (신월동)

* 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
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 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.
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 
* 단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('15.9.1 시행)

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
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 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)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
장기요양인정서
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, 급여종류 및 내용,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.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으로
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.
복지용구 급여확인서
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
복지용구 구입ㆍ대여 시 제시합니다.

2) 장기요양기관선택

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,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[연락처 : 055)542-8873, 010)6282-4738]
1. 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≫ 민원상담실 ≫ 검색서비스 ≫ 장기 요양기관 검색에서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합니다. 
※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,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[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35조]

3)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

1. 청춘주간보호센터와 급여계약을 체결 합니다.
※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 수급권자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·승인 후 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2.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시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,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[연락처 : 055)542-8873, 010)6282-4738]
※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,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[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35조]

4) 장기요양급여 이용

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.